이혼을 함에 있어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과정도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이혼 변호사, 협의 이혼 양육권, 이혼 상속, 이혼 재산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방식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 협의 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
- 재판상 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명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 법원 출석 >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각 절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는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되며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른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이혼의사의 유무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구청, 시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며 3개월 내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 확인 효력은 상실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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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가사조사 > 변론기일 > 판결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까지는 실무상 순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각 절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장 먼저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가사 조사란, 가사조사관이 이혼 소장을 접수한 가정의 생활 사정, 혼인 생활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조사 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조종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 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한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를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되어 정해집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 원고와 피고의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부부 쌍방이 변론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 필요한 서류에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양육권자 협의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 양육권 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협의 이혼은 대리가 금지되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두 사람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소개해드릴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면담제도'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상담전문가 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제도인데 주로 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꼭 이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 부부가 원하면 10회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충동적인 이혼신청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가정법원에서 이혼해서 이혼의사 확인서 받고 구청에 신고하러 가야 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혼신고서에 배우자의 설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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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에 해당되는 점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혼사유로 삼지 못한다는 것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넘으면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 / 협조의 의무 /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끊거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폭언 등이 해당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배우자가 집을 나갔는데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로, 흔히 말해 관계가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나 부부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어느 한쪽에 고통을 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혼 방식과 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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