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평범한 월급으로는 집을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택청약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청약에 높은 확률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 주거를 위한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매매도 함께 존재합니다.
돈이 많다면 굳이 살지 않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1인 다주택의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돈이 비교적 없는 사람은 주택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일반 서민들은 주거를 위한 주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공급자와 경쟁하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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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엮이게 될 경우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통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저축금액이 600만 원 이상, 24회 이상 납입돼야 하며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넘겨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기간과 납입 횟수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위 조건과 다르게 지역별 예치금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이상 /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해당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비슷한데요, 만약 이혼을 했을 경우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신분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세 납부 역시 인정이 됩니다.
연속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고 내역이 있다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즉, 5년 연속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1년 단위로 납부를 하더라도 총 납부가 5개년의 경우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에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해당 해의 소득세 납부가 인정이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5개년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은 세대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간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의 소득일 경우 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단위:원) |
1인 | 3,889,120 |
2인 | 5,931,296 |
3인 | 8,112,676 |
4인 | 9,222,467 |
5인 | 9,222,467 |
6인 | 9,611,741 |
7인 | 10,111,430 |
8인 | 10,611,119 |
가구원수의 기준은 등본상의 세대로 분리됩니다.
총소득의 평균 130% 이하의 경우 민영 주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 공급 조건에 비해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위:원) |
1인 | 2,991,631 |
2인 | 4,562,535 |
3인 | 6,240,520 |
4인 | 7,094,205 |
5인 | 7,094,205 |
6인 | 7,393,647 |
7인 | 7,778,023 |
8인 | 8,162,399 |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부에 국토부에서는 주택청약 관련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주오 내용은 아래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에 한해서 적용)
기존 배정은 우선 70%, 일반 30%였으나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로 변경됐습니다.
신설된 추첨물량(30%)에 한해서 소득요건이 적용 되지 않으며,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높다거나 결혼을 못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편된 것입니다.
청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60제곱미터 기준은 전용면적입니다.
고소득자들 역시 1인 가구처럼 어느정도 제한이 적용 됩니다.
단, 부동산 가액 3.3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넣어서 소위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부동산 가액은 전세자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약에 관련돼서 헷깔리는 점이 있다면 청약 넣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 센터에 물어보면 보통 다 알려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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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유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오픈한 날 아무 시간에나 가능한 것이 아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 후 신청 내역 조회는 저녁 9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역시 오전 9시부터 5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청약 취소의 경우도 동일한 시간대에만 가능하니 아침 일찍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공동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등의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금융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증서가 없으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신청에 앞서 일단 무조건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 있다면 아래에서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청약 연습을 통해 자신의 청약가점이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은 잘못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안될 수도 있고 부정하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자격을 몇년간 제한을 받게 되니 처음하는 분이라면 청약연습을 적어도 한두번은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 일정을 확인을 원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청약 일정을 보고자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오늘의 청약 일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 공동인증서 인증 > 로그인 > 주민번호 입력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주택청약 신청 메뉴가 나오는데, 현재 진행중인 1,2 순위 아파트 청약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현재 진행중이며 날짜에 맞는 순위 청약만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이 첫날 이뤄지고 그 후 1,2순위 순서로 진행이 되니 자신이 어떤 공급에 넣어야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유의사항 체크 > 예치금 확인 > 거주지, 주택소유 확인 > 최하층 우선 배정 으로 안내된 과정을 마치게 되면 주택청약 신청을 마치게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포인트는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이 넣을 수 있는 예치금이 충분한지, 해당 지역 거주자인지, 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서약을 할지 등이 되겠네요.
만약 주택청약 신청을 한 후 입력한 내용이 잘못돼서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청약을 위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청기간과 시간 이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후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청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원한다면 아래에서 당첨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이 될 시엔 신청인이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신청 방법 및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에 반드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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