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킴 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필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도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이 2월 20일 24시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방역 패스 또한 11세 이하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시청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22년 2월 7일부터 22년 3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첫 5일(2/7 ~ 2/11)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신청 기간 첫 5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022년 2월 4일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며 2020년 혹은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사업자
지원대상을 2억 미만인 업체로 지정한 이유는?
- 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1.8억 원 수준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당 매출액이 19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년과 ’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사업등록자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업체
즉 1, 2번을 정리하여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전 연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타인 매장에 세 들어 영업하는 분이라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지원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단계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골프장 운영업 등 |
기본적으로 국세청과 카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며 20,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확정된 내용과 카드사에서 잡힌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만 잘 낸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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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장방문 신청 기간은 22.2.28 ~ 22.3.4이며 신청 장소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입니다.
임차 증명 서류의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공유 오피스 사용 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명거래 계약서면 됩니다.
- 공통 대표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복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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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신청 예정 중인 지원 제도들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 하며 다음 주 지급을 시작하는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300만 원)도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지킴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6개월 감면)하며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30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이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A.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통합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 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A.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A. 2021. 12. 31.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영업양도를 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이므로, 매월 임차료 부담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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