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일의 취미생활

2022 실업급여 신청 썸네일

 

기존의 실업급여 신청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해야 했는데요, 2021년도에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지급 기간 등의 실업급여 관련 정보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아르바이트 가능)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생이나 일부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로 계약서나 통장 내역을 준비해서 사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한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이직 및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인 경우(권고사직, 계약 만료) 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 총정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실직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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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보시다시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50세 이상인지 50세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장애인 분들의 경우 이유불문 50세 이상인 분들과 동일한 기간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위와 같이 120일 ~ 270일로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혹은 부상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액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월평균 180만 원 ~ 19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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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걱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한 후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등록하기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3.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심사 진행 및 실업급여 수급하기

 

이해하기 쉽게 글보다는 더 보기가 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절차가 잘 나타난 영상이 있어 첨부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지급액 등 실업급여 관련 정보들을 총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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